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수급액을 조회하시고 신청하세요.

 

 

 

 

 

 

 

실직했을 때 반드시 근로자는 본인이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조회하고 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61,568원에서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으로 조정,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최고 18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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